환청이 들렸다며 고시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참여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왼쪽 복부를 수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부천시 한 여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해당 고시텔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