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현씨가 숙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을 쳤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전10시에 열린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