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사진=성락교회 홈페이지 캡처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 원이 넘는 목회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를 교회에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