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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탓 영업손실’ 빌딩 세입자, 1심서 일부 승소

입력 | 2019-07-12 15:53:00

"밀린 임대료 제외한 보증금만 지급"
미승빌딩, 올해 2월 한 기업에 매각




최순실씨 소유 빌딩 세입자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학원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최씨가 영업 손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미승빌딩 세입자 조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조씨에게 보증금 8000만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5300여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조씨가 요구한 영업 손실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 운영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최씨가 당시 소유했던 미승빌딩 4층 45평 공간을 보증금 8000만원에 월 270만원으로 3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영업고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엘리베이터 작동 중지, 출입문 봉쇄 등으로 2016년 11월께부터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2016년 11월말부터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가 자신에게 보증금 8000만원과 영업손실 15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최씨 측은 “최씨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증금에서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내야 할 월세 2500만원과 연체료 등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임대계약을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최씨로 인한 영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한 조씨의 임대차보증금 전부반환, 영업손실 또는 위자료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이 2017년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최씨가 조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해야 하지만 조씨가 7개월간 내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은 올해 2월 한 IT(정보기술) 기업에 126억원으로 매각됐다. 현재 구속 중인 최씨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