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도 포기 방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격리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前) 한센병 환자 가족들에게 사죄했다고 NHK 및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까지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1907년~1996년까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환자 가족들은 이로 인해 편견과 차별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족이 격리 대상이 아니었으며,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베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지난 9일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 한센병 환자 가족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며 가족들에게 사죄를 뜻을 밝히는 아베 총리의 담화를 결정했다. 12일은 항소 기한이다.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죄했다.
또 아베 총리가 직접 가족들과 면회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르면 이달 내 만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가족에 대해 지극히 어려운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또 판결에 따른 배상은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뿐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조치를 마련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데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