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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9-07-12 17:27:00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씨는 또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인생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처벌을 못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