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8월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 검찰 추가기소 검토 안해 석방 예상 법원 "구속기간 만료전 선고 불가능"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주도 빼지 않고 꾸준히 재판을 해왔지만 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이나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남은 기간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한다고 해도 판결 선고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다들 동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심리해야 할 중요사항이 많이 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해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석방 가능성 언급에 “혹시 직권 보석을 고려해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보석도 직권 보석이 있고 피고인 청구 보석이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된다면 조건도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난 5월29일부터 매주 2회씩 진행됐다.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의 증거능력을 둔 치열한 공방과 함께 일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현재까지 2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는 불가능하며 석방해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만료 석방 ▲직권 보석 석방 ▲피고인 청구 보석 석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석방 가능성 언급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큰 움직임 없이 눈감고 조용히 청취만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5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