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끝에 사용자측 案으로 결정, 위원장 “경제 감안”… 노동계 반발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경제상황 불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속에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2.9%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였다.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동결 내지 인하를 바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