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의 모습. © News1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13일 오전 1시 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초병의 암구호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인물이 초병근무자라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사태가 커지자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