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세 곤궁상태 악용 엄단… 경찰,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자살 동반자 모집해도 처벌
앞으로는 13∼15세 가출 청소년을 숙식을 미끼로 꾀어내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한 관계여도 처벌받는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성 착취’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합의한 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왔다. 13∼18세 장애 청소년과의 성관계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장애가 없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엔 이런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랑한 사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정 내 학대를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지낼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4년 11월 대법원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처벌 근거가 없었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도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제시 등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말한다. 자살 유발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런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