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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알바 더 줄여야 하나”

입력 | 2019-07-15 03:00:00

법정 주휴수당 더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318원
소상공인들 “감당하기 쉽지않아”… 주휴수당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0)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을 내보냈다. 그 대신 전 씨가 평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전 씨는 14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만 매달 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내 인건비를 쪼개서 알바생의 월급을 주는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에다 여기에 연동되는 주휴수당이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맘 같아선 알바를 더 줄이고 싶지만, 여기서 더 줄이면 (내가)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휴수당(1728원)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8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도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대 중반에 이르는 등 임금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저임금 시절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직원이 주 5일만 일했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업주가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급등하면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갈등의 ‘축’으로 부상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20.1%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만만찮은 액수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만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낸 공식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인 제도여서 유예 기간을 두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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