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안보리 제출 보고서… “대북수출 금지된 품목” 명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무인기 부품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차례 수출됐다. 2017년 5월 북한이 공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탑재하는 크레인에 대해 보고서는 “1992년 북한에 2대가 수출된 사실을 인정한 일본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201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군함에 사용된 안테나와 안테나용 덮개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두 부품 모두 일본 회사에서 생산한 민간 선박용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2008년 10∼12월 일본은 피아노 34대, 메르세데스벤츠 차 4대, 담배 1만 개비, 사케 12병, 화장품 등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등에 따라 외제차, 보드카 등 사치품으로 규정된 품목은 대북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