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고심에 찬 결정”… 김상조 “영세업자 부담 부정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집권 이후 2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12일 “(2020년까지인)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4일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년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