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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동학대’ 금천구 영아돌보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9-07-15 16:26:00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김씨는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러웠고 괴로웠다”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힌 점도 죄스럽다. 사과드린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