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파견된 자위대 장교 2명, 정보사 前간부 등 통해 北첩보 빼내
동아일보 DB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빈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를 받고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등은 2013∼2017년 전 정보사 간부 H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일본 무관들은 이들에게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 원을 지급했다.
올 1월 H 씨와 L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