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구 선수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일본인에게 긴급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10일 이내에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 씨(37·은행원)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행 여객기를 타기 직전 경찰의 긴급 출국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출국하지 못했다. 긴급 출국정지 요청은 최장 10일이며 A 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11시부터 40여 분 동안 광주 남구 월계동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백인 여자 선수 4명의 하반신을 40초 동안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 당시 선수들로부터 10여 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