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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女선수 몰래 촬영 30대 일본인 긴급 출국정지

입력 | 2019-07-16 03:00:00


여자 수구 선수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일본인에게 긴급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10일 이내에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 씨(37·은행원)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행 여객기를 타기 직전 경찰의 긴급 출국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출국하지 못했다. 긴급 출국정지 요청은 최장 10일이며 A 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11시부터 40여 분 동안 광주 남구 월계동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백인 여자 선수 4명의 하반신을 40초 동안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 당시 선수들로부터 10여 m 떨어진 곳에 있었다.

A 씨는 경찰에서 “1년 전부터 취미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선수들의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으려고 했다”며 “조작을 잘못해서 영상을 확대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모두 12분 분량의 13개 동영상 중 40초가량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16일 디지털 분석 작업을 마치면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를 판단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