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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5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본인의 집에서 가져왔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