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소장자 배익기 씨(56)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가 불에 그을려 훼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설서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에 버금가는 해례본이 국내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개인이 소장 중인 상주본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상주본과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해례본에 버금가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확보했다”라고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했다.
이어 “워낙 희귀본이니까 (직접) 볼 수는 없었다”며 “본 교수님과 수업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다. 박물관 측에서도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다.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개인 소장 중인 상주본이다. 상주본에는 연구자의 주석까지 담겨 있어 간송본보다 더 학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공개했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서 훔쳐 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졌다. 하지만 배 씨는 기증하지 않았고, 절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더 꼬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15일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배 씨에 상주본의 보관 장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 씨는 1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가치가 최소한 1조 이상이라고 했다. 주운 돈도 5분의 1까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며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원이 된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