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항서 돈 훔친 20대…직통열차 탔다가 ‘경찰서 직행’

입력 | 2019-07-16 10:41:00

인천공항 T2역서 외국인 가방 현금 훔쳐 달아나
절도범, 서울역 직통 열차 탑승…경찰, 대기 검거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 고향 집 지을 돈 되찾아




  외국인이 잠시 분실한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뒤 열차를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이용한 열차가 하필 ‘직통’이었던 게 당사자 입장에선 ‘독’이 됐다.

철도사법경찰대는 공항철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역 승강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의 가방에 있던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고향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내렸다. 그러나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은 1터미널역이었다.

B씨는 당황한 나머지 승강장에 가방을 내려 놓은 채 안내원을 찾았고, 마침 이 부근을 지나던 A씨는 승강장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유실물센터에 이 가방을 맡겼다.

이 사실을 안 B씨도 유실물센터에서 가방을 찾았지만 가방 안에 있던 500만원은 사라진 뒤였다.

공항철도는 유실물센터에 가방을 맡긴 A씨가 같은날 오후 3시20분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열차 승무원들에게 A씨의 CCTV 화면 사진을 보내 탑승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경찰대는 A씨가 서울역에 내릴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린 끝에 검거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A씨가 표를 구입해놓은 열차가 하필 직통열차였기 때문이다.

2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서울역 방향 바로 다음 역인 1터미널역에서만 정차한 후 반대편 종점인 서울역까지 약 45분 간 한 번도 서지 않는다. 즉,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서는 정차를 하지 않아 A씨가 중간에 내리려 했어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경찰대는 A씨를 여유있게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대는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B씨는 고향에 집을 짓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며 마련한 500만원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