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사진=뉴스1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억6900여만 원이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아오리라멘을 개업해 월 6000~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을 시 벌어들였을 영업이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0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