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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모’ 첫 재판…재판부 물음에 ‘웃음기’

입력 | 2019-07-16 11:04:00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A(21·왼쪽)씨, B(18)양/뉴스1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만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들통나 살인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와 B씨(18·여) 부부는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겠다”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재판부의 물음에 B씨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재판부의 물음에 웃음기를 머금고 대답을 하다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생후 7개월인 영아에게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을 주지 않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기를 방치한 지 만 5일째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기가 B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방치했으며, 이들 부부가 추후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어 은폐하려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이어 아기가 숨지기 2주전에도 아기를 6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토대로 A씨와 B양에 대해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유기죄 등 총 3가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

A씨 등은 6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5월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긁힌 상처가 사인이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6월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