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 배포…신규 후보지 사전 공개 후보에 자신 지역구도…무산 여론 호응 의혹 "혐의는 인정…배포 동기, 후보지가 영향 고려"
= 검찰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살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도 해당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임대주택 계획이 포함된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 발맞춰 신 의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해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실, 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