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선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만원 소장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 소장은 지난 3월 13일 하태경 의원이 2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가리켜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등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했다면서 3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지만원 소장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면서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반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