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고양이 주인은 “(범인이) 빨리 체포될 수 있게 좀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살해된 고양이 ‘자두’의 주인인 A 씨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을 못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가 언급한 영상은 전날 온라인에서 확산한 영상이다. 13일 오전 8시경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남성 B 씨가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 치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양이는 A 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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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왜냐하면 (세제 섞인) 사료의 양이 많다. 그러니까 자두가 먼저 걸린 것 같다”며 “(다른 고양이가 피해를 입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다.
A 씨는 “지금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동물보호법을 좀 강하게 해서 우리 자두가 그렇게, 진짜 너무 아프게, 그렇게 무참히 갔는데 한을 풀어줘야 될 거 같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