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측은 16일 올 3월 압류조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매각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