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30), 최종훈(29) 등 5인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고인 정준영,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와 이들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법원에 등장한 이들은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직접 공소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가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다. 우리 판단에는 이 대화가 복원돼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여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하고픈 말이 없냐고 하자 이들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최종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강압적인 강간이나 간음은 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정준영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권모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21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최종훈 사건과 정준영 사건이 병합됐고, 6월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8월19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