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증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배제" 주장 "대화 복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 내달 2차 공판기일부터 피해자 증인신문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주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종훈(29)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전날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서면에는 더 강하게 주장했다”며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고 수사를 카톡 내용에 따라 한 거라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2차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부연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파악한 검찰 측 증인은 피해자 5명을 포함한 12명이다. 정씨 등이 위수증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 증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