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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근무 희망 직원을 공개모집한다.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강남경찰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감급 이하(일선서 반장급)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다만 현재 징계를 받거나 징계 의결이 예정된 경찰은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경찰서를 인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경찰서 내 인력의 30% 이상 70%까지 교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