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제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윤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고 했다가 본인의 육성이 담긴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말을 바꾸었다. 윤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에게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되려는 사람이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법을 어긴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밟기 전에 사과했어야 옳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던 윤 총장은 청문회 위증 논란이라는 오점까지 안고 취임하게 된다. 그런 만큼 검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회의 검찰 개혁 논의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