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직장 내 사무실이 9층에 있어 12층에 있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격리돼 있고 주어진 업무도 없다”며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할 수 없어 회사 공지사항이나 e메일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최승호 사장이 2017년 12월 취임한 뒤 지난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전임 경영진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올 5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