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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밀반입 의심 선박 드나들어도 별다른 조치 안해”

입력 | 2019-07-17 03:00:00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한국에 석탄 밀반입 적발된 3척… 이름 바꾼뒤 日 수시로 드나들어
유엔 제재결의 위반 알렸지만… 日, 국내법 미비 이유로 막지않아”




국회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뒤편 왼쪽부터 서동구 1차장, 김상균 2차장의 모습도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 3척이 최근까지도 이름을 바꿔가며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 당국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를 받는 선박들을 국내 입항 금지했는데 이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일본 입항을 확인한 선박은 ‘리치 글로리’ ‘샤이닝 비치’ ‘진롱’ 등 3척이다. 한국의 관세청 수사 결과 2017년 10월 각각 북한산 무연탄 5000여 t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이미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들이다.

국내 입항이 막히자 샤이닝 비치는 ‘다홍’, 리치 글로리는 ‘첸 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샤이닝 비치가 올 5월에만 3차례, 리치 글로리가 2018년 8∼9월 3차례, 진롱이 2018년 10∼12월 3차례 일본에 입항한 기록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내 입항 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일본 등과 공유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해당 선박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일본에 수차례 알렸지만 일본은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며 입출항을 막지 않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에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를 압류한 미국이나 국내 입항 금지 조치한 한국에 비해 일본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공유하면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일본이 이 선박들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일본이 한국과의 강제 징용 이슈를 경제, 안보, 대북제재 등 다양한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해왔다”며 “일본이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한다’고 억지성 주장을 펴는 것에 반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로 장기 억류해 조사한 선박 4척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보고했다. 유류 불법 환적 혐의를 받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선박 2척은 2일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방면 조치를 받았다. ‘코티’는 9일 선박의 고철 폐기를 조건으로 방면 승인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를 받는 ‘탤런트 에이스’는 고철 폐기 절차를 두고 유엔과 협의 중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