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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오늘(17일) 제71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5대 국경일에 속하지만 이른바 ‘빨간 날’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을 비롯해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지만 제헌절만 빼고 다른 국경일들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제정 당시 제헌절은 ‘빨간 날’이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로 당시 재계가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하자 정부는 이를 다독이기 위해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