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채무 문제를 질책하는 모친을 불 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형을 5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해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25세의 이씨가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러한 재판부 결정을 허락할 것 같다”며 “17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의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인 피해자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빚이 8000만원에 이르자 A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A씨가 “함께 죽자”는 얘기를 하면서 며칠간 본인을 질책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A씨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에 시너 1통을 화장실 입구 등 집안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바닥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관문 입구 쪽에서 발견된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염화상,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너를 이용한 방화’, ‘살인청부’, ‘자살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A씨의 심부름으로 시너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씨의 부탁으로 시너를 사다 줬는데 A씨가 시너를 사용해 방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딸 이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줬고, 이번에도 딸의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이씨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해도 반사회적인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