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단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 회복" "미비점 당헌·당규 정비할 때 보강하겠다"
5·18 민주화 운동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오는 18일 종료된다. 한국당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 복귀를 예고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검토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징계가) 전당대회 선출된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저희의 해석 또한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며 “실무부서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당대회 선출 최고위원을 근거 없이 (박탈)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보고서 결론은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고,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고서의 결론과 해석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한국당이 책임 의무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법 체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그런 것을 절감했다”며 “일부 향후 보강돼야 할 부분이 있고,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선출 규정에서 궐위시 새로 선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고됐을 때 한 달 내에 선출한다고 돼 있고, 이게 유고라고 봤으면 (최고위원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선출하지 않았다. 세련된 당무행정을 했다면 징계했을 때 이미 판단을 해줬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안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당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국민이 볼 때는, 자리 다툼하는 모습으로 좋지 않으며 당의 이미지와 위신을 추락시켜 기강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었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