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배당했다.
부패전담부인 형사13부는 구회근(51·22기) 부장판사와 강문경(50·28기), 이준영(44·31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구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달 25일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