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0시 기준 1심 구속만기 "최대한 핵심 증인신문 신속 진행" "엄격한 조건부 보석 허가해달라" 지난 3월 MB 보석된 사례도 언급
1심 구속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남은 기간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최대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과 관련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건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구속사유로 판단해 발부했다”며 “재판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속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20여일 남았는데 증인 212명 중 2명에 대한 신문만 마쳐졌다”며 “심리 진행이 이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종결이 안 되면 진술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만이라도 구속기간 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갱신 사유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도 여전하고,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다투지 않던 서증의 동일성을 다투니 관련 증언 조작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렇듯 증거인멸 우려가 중대한 상황에서 보석 석방할 사유를 찾기 어렵고 남은 구속기간 내라도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올해 3월께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뿐 아니라 당해 사건 정보를 아는 사람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 하에 보석을 허가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인이나 예정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견·통신도 금지해야 하고, 추가적인 장치로 여행과 출국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 2회 공판기일이 진행돼왔지만 증인 출석 기피 등으로 완료돼야 할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기피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 3회 진행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 신병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말씀했지만 구속 피고인 신병을 해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보석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다”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의견은 그 가운데 직권 보석을 전제로 해서 검찰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조건까지 의견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한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