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해대교 인근에서 신고된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