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계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떼먹은 60대 부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B(6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곗돈을 받게 되면 차용금으로 전환해 관리하며 월 1.5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원들을 속여 70여명으로부터 총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원의 납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며 15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곗돈을 타서 맡겨주면 연 1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사 동료나 친인척들을 A씨가 계주로 있는 계모임에 가입시켰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