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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4구역’ 지위 확정에 다급해진 현대ENG

입력 | 2019-07-17 14:15:00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고척4구역)’ 조합은 지난 4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공문 및 소식지를 대우건설과 조합원들에게 각각 발송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이 있었던 대우건설의 4표에 대해 유효표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공식적으로 대우건설 시공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고척4구역은 시공자선정 총회 개표과정에서 기표용구와 볼펜 등이 함께 표기된 일부 투표용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투표의 무효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 당일 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한 시공자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안에 공지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기표소 입장 전 볼펜 등으로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투표에 앞서 양 시공사가 합의했고,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임직원 일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진행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고척4구역 조합장은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조합장은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은 대우건설 측에서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전이 시작되면 구역 내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조합을 상대로한 소송 제기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지지했던 조합원들의 이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합 집행부에 대한 우호적 조합원들의 집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구역 내 많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과반이 넘는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원회 설립했지만 2008년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후 10년만인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여러차례 교체됐고 사업은 장기간 정체돼 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