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상대 '점유권 금지 가처분신청' "광화문광장서 폭행·협박에 음주·흡연까지" 우리공화당측 "세월호도 무단점거 했다" "서울시장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측정한 것" 심문기일 종료···이달 24일 이후 결론날 듯
서울시 측이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되면서 2억여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17일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채무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거했다”며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흡연과 음주도 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의 안전과 시설을 저해하고 있다”고 금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장은 정치적 의견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고, 광화문광장의 특성을 볼 때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채무자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차원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홍보활동 하는 것에 대해 가처분으로 금지를 받으려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흡연과 음주를 일삼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당원으로 있고한데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재차 천막 설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가 필요해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은 각 3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고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행정대집행 약 3시간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에 협조하겠다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막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거듭 무허가 천막을 설치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