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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계속되는 요구…“징용배상 중재위는 청구권협정 의무”

입력 | 2019-07-17 17:01:00

서울겨레하나 회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의 적정성을 논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조급히 취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양국 간 분쟁이 생긴 경우 외교적 협의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 등을 그 해결절차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 설치 요구 등을 거부해온 상황.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모두 한일 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에 대한 한국의 답변 시한(요청 후 30일)인 18일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협의 지연으로 압류 조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의 매각을 신청할 계획인 데 대해선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