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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논란’ 촉발 중국동포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9-07-17 17:40:00

법원 "피고인 범죄 인성하고 반성"
술집난동에 출동 경찰관에 손찌검
112만원 손배청구 소송도 진행중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부른 경찰 폭행 영상 속 중국동포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허모(53)씨와 강모(41)씨의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 체류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은 이틀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대중에도 공개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진압에 나선 경찰관의 뒷목을 잡아끌고 밀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허씨와 강씨를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범죄 행각과 별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 대한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재판도 앞둔 상태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은 최근 허씨와 장씨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그 본질이 왜곡돼 안타까웠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현장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2 신고번호와 같은 112만원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