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 법안이 가득 쌓여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에이즈 예방법’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실 보좌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회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 국회 소속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내 한 여당 의원의 의원실. 사건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 A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B씨다.
보좌관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내면 전문위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다. 최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추가 검토보고서가 나오면서 내용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듣고자 미팅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16일 소위에 제출된 추가 검토보고서에는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이 ‘의료법’의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17일 아침 의원실 안 집무실에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A씨·비서관 C씨, 국회 보건위 수석전문위원 D씨·입법조사관 B씨가 배석했다.
보좌관 A씨에 따르면 A씨는 수석전문위원 D씨에게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바뀐 경위를 묻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D씨는 “건방진 놈”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넘어진 B씨가 ‘나는 임산부니까 손대지 말라’며 내게 볼펜을 던졌고 이후 B씨의 폭행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임산부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 뒤로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관 측은 의원실 보좌진이 “문 잠가”라고 외치며 일사불란하게 집무실 문을 잠그며 자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측은 해당 의원과 수석전문의원이 30분가량의 이야기를 나눈 뒤 오해를 풀고 서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와 B씨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법안 발의→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상임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본회의 통과의 순을 거쳐 제정된다.
이 중 3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법안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상정 48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한다.
의원들은 세부 내용을 일일이 읽을 수 없어 검토보고서를 본 뒤 법안을 접한다.
그러니 앞선 사례에서처럼 법안이 상임위에 처음 상정될 때의 검토보고서와 추후 소위에 상정될 때 검토보고서 내용이 달라지면 의원실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A씨는 “국회 보좌진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검토보고서 내용이 달라지면 해당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법조사관 B씨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B씨는 병가를 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