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2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4월 18일 오전 4시 16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대학생 A 씨(21·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 씨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숨진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경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 씨가 범행 뒤 A 씨를 주차된 차량 아래 유기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8시 10분경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