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청년저축계좌 내년 신설, 정부가 月30만원씩 더 얹어줘 정규직 외 임시직-알바도 신청 가능 종로 선거연수원-대방동 軍관사, 대학생-신혼부부 주택으로 개발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고졸 근로자도 9월부터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1∼6월) 도입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올 1월 보증한도 소진으로 중단됐던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다시 선보인다. 연 4.5∼5.4%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한 고졸 취업자만 받을 수 있었던 ‘희망사다리장학금Ⅱ’를 올해 2학기부터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달리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공공청사를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를 각각 대학생·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개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취약청년이나 신혼·다자녀 부부가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월세처럼 내는 보증금 이자율을 최고 0.5%포인트 깎아준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제도로 세입자는 매년 전세금의 1∼2%만 내면 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리 융자금 규모는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에 16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중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