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다리 힘 없어서 사고”… 법무부 “일상생활 지장 없어”
18일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에 따르면 4일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 샤워가 끝난 뒤 탈의실에서 바지를 입다가 넘어지면서 창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치료가 끝난 뒤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다. 상처는 이마 한가운데로 약 5cm 크기다. 최 씨의 진단서에는 뼈가 보인다는 뜻의 ‘골(骨)이 나타나 있다’로 적혀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누가 민 것은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으로 안다.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씨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