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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 2019-07-19 03:00:00


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 씨(35·구속)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손 씨는 2011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다. 신 씨의 당시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소는 성폭행과 추행 각각 1건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재판부가 이후에 이뤄진 (범죄) 부분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이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퉈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