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에 대해 브리핑 중인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뉴시스
김재형 산업1부 기자
국토부가 최종 발표에서 뺀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대여차량(렌터카)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이용자의 수요 등에 맞춰 허가 총량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허용이라는 문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미 렌터카를 활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나 유사업체들이 택시기사들이 제기하는 ‘불법 운행’ 논란에서 벗어날 열쇠였기 때문이다. 법에는 ‘11∼15인승 렌터카에 한해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고, 이를 근거로 타다 등은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관광 활성화 취지로 만든 예외조항을 악용했다’며 문제제기 했고,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않고 있었다.
차량 공급 기준도 마찬가지다. 당초 국토부는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는 안을 마련했다가 뺐다. 국토부 당국자는 17일 상생안 발표 자리에서 아예 “택시가 줄어드는 만큼만 새 사업을 허가하겠다”고 승차공유업계를 당혹하게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택시업계만 고려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승차공유업계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불신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존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다 규제를 새로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렌터카 허용 문구가 빠진 것은)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행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 승차공유 업체 대표의 말은 울림이 더 크다.
“신생 업체가 감당하기에 비용 부담이 컸지만 당초 정부안을 수용하려 했다. 단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금 발표안에는 새 규제만 있지 혁신이나 소비자는 어디에도 없다.”
김재형 산업1부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