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다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주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담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기각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올 5월25일 기각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