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우회접속 과징금 25일 1심판결
○ 방통위·통신사 “페이스북, 사용자 볼모 갑질”
2016년 하반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한 페이스북은 협상이 여의치 않자 두 통신사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접속 장애를 겪었고, 두 통신사가 원성을 들어야 했다. 페이스북이 막대한 사용자 수를 등에 업고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방통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의 접속우회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을 하며 사실상 사용자를 ‘볼모’로 삼았던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망 효율화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시 페이스북의 태도는 ‘페이스북으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 통신사의 망 구축, 유지비용이 높아져도 사용료를 추가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에야 통신 망 사용료에 합의했다.
○ 국내 인터넷 기업은 “우리가 약자”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의 역학관계는 국내에서는 사뭇 다르다.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통신사가 지나치게 비싼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터넷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분출된 건 2016년 무정산 방식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개정된 통신사 간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기존에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KT 망을 이용해도 두 통신사 간에 별도의 비용 정산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발신 통신사 쪽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내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이 비용을 통신사가 인터넷 기업에 전가해 망 사용료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모두 망 비용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은 특히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는 망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막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양쪽 의견을 들어 ‘공정한 망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재형 기자